가족간 증여세 자녀 결혼출산 증여세율 면제 계산기

가족간 증여세, 조혼, 출산, 증여세율 면제 계산기

부부, 자녀, 형제자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재산을 받은 사람(수혜자)이 부담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 외에도 상속세, 양도세가 있는데, 혼동되기 쉬운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반대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양도라고 합니다.

상속이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은 3가지 경우에 납부하는데,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증여세의 의미 2. 증여세율 및 공제한도(면제)3. 납부기한 신고로 인한 가산세 4. Q&A

1. 의미

증여세란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재산을 받는 사람(증여자)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나 거래의 명칭, 형태, 목적에 관계없이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타인에게 무료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양도(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높이는 행위. 무엇을 해야할지. 국세청

2. 증여세율 및 공제한도(면제)

(1) 세율 이제 금액에 따른 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세표준 적용금액은 1억원 이하부터입니다.

구간별로 누진공제금액이 있으며, 증여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금액을 뺀 최종 산출세액이 됩니다.

1억원 이하 : 10%, 누진공제 없음 5억원 이하 : 20%, 1천만원 또는 10억원 이하 : 30%, 6천만원 30억원 미만 :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원 : 50%, 4억 6천만원예) 모아이가 11억 원의 재산을 받았다면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 (11억 x 40%) – 1억 6천만 = 2억 8천만 (2) 공제한도(면제금액)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면제금액은 증여품에 따라 다르지만, 누적 한도는 10년입니다.

쉽게 말하면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액이다.

배우자 : 6억원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 기타 친족 : 1천만원 2024년부터 신설되는 항목입니다.

공제한도 확대를 위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억 5천만원까지. 혼인 : 총 1억 5천만원 공제 (양가정 모두 받을 경우 최대 3억원) 자녀출생 : 출산 후 2년 이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 성인 자녀의 가입계좌에 월 20만원을 10년 동안 넣어두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총 2,4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직계존속공제 한도보다 적기 때문에 5천만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조금 다르지만 최대 2천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때부터 자녀 계좌에 최대 2천만원을 미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최대 2천만원까지 선물한다.

최대 공제한도는 배우자에 대한 것으로 최대 6억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또한, 자진신고기간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하면 3%가 공제됩니다.

(3) 계산기 이제 A씨 부부가 실제로 결혼하여 3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습니다.

혼인공제 1억 5천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 20%를 곱한 뒤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고 자진신고를 통해 3%를 빼면 됩니다.

결국 세액은 1940만원이다.

출처 : 부동산 계산기 3. 추가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부동산을 취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물건을 받은 날이 2월 9일인 경우에는 2월 29일부터 3개월이 되기 때문에 5월 29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면 3%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물을 주는 날짜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현금자산 외에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도 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일 기준이 다릅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추가 세금은 전혀 신고하지 않는지,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20~40%의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금지불의 경우, 미납기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출처 : 국세청 4. Q&A 관련해서 언론에서 나온 자료를 팩트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1) 자녀에게 증여한 후 차용증만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나요? 대출이 필요한 자녀가 은행이 아닌 부모로부터 차용증을 받으면 자녀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금융거래가 증여가 아닌 대출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지만, 많은 선례에 따르면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양식은 제3자간 교환되는 일반 차용증서와 동일합니다.

내용 ② 실제로 차용증 내용에 따라 자녀가 이자를 지급한다는 판례의 의도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조세회피를 위한 명백한 대출의 형태만을 취한다면 차용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출. 따라서 차용증의 형태와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사용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이 아닌 증여로 간주됩니다.

지금까지 ‘가족 증여세, 조혼 및 출산 증여 세율 면제 계산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