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요건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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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내용

경기도청소년교통비 지원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경기도청소년교통비 신청일 및 납부방법

정부에서 경기도 거주 청소년위치 배송비 지원 프로그램시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연 120,000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격 및 신청 방법알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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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12만원 이내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설명하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내용

  • 연 120,000원(상반기 60,000원/하반기 60,000원) 지원되는 대중교통 요금
  • 경기버스 및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트램 이용 포함

※ 상반기 사용금액이 6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금액을 하반기로 이월 가능(예: 상반기 4만원 / 하반기 8만원) 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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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소년교통비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십대들은 한다
  • 13~23세십대를하고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하기십대를하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청소년은 혼자 또는 부모나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 회원가입 로그인 >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명의로 발행된 지역화폐로 등록하여야 하나,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은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등의 사유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등록 가능 에이전트의 현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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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소년교통비 신청일 및 납부방법

신청일

  • 전반전: 2023년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 후반전: 2024년 1월 2일~2월 15일

결제방법

  • 본인명의로 등록된 현지화폐가 있는 경우 청소년 비용은 현지 통화로 지불
  • 그렇지 않으면 에이전트의 현지 통화로 지불 (13세 또는 현지화폐 사용이 어려운 청소년)

신청 후 수수료를 순서대로 납부하시고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120,000원, 다들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생활장학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안내

▣ 지원대상 ▣ 금액 및 지급방법 ▣ 신청방법 ▣ 제출자료 경기도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10,850명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3월 13일~24일입니다.

www.awvok.co.kr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