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수 정보 살펴보자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인 주택 수 정보를 살펴보자.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1인 가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직장인과 대학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소규모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걱정된다면 오늘의 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시지가의 구체적인 개념을 살펴보자. 토지에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 계산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이를 설정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이 숫자는 세금을 계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홈페이지에서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가치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 다주택시 취득세를 중과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이 규정과 관계없이 취득세율을 1.1% 고정으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모두 합산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양도세는 계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에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 3채 이상 있어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유수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먼저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 기준 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은 1가구가 주택 2채를 보유하는 경우에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 3개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관련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사업이 아닌 실제 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소형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11월 23일부터 적용되는 법률을 살펴봐야 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은 주택수에 가산되지 않는다.

공시지가 1억6천만원 이하, 그 외 지역은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수에 가산되지 않아 청약자격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다.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하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 매매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모든 주택이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이 진행 중인 정비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방지를 위해 여전히 무거운 처벌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구매하려는 지역에 재개발 계획이 있는지 미리 검토해 보시면 불필요한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수 관련 규제 및 혜택을 알고 있다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및 재개발 관련 예외사항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계획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