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구석 청년입니다.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가 무료!
’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증권사의 파격적인 제안이자 일종의 마케팅 수단으로 신규 투자자의 가입을 유도하고자 하는 서비스 혜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식을 거래하다 보면 매도 전과 후 금액이 달라 당황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 증권사의 더러운 허위 광고에 속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착각이라는 것~!
지금 시대는 어느 시대인데 금융위원회에서 증권사 허위광고를 방관하십니까?우선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수료와 세금입니다.
오늘 제가 할 포스팅은 세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포스팅 순서는 아래 목차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세요!
목차1. 증권거래세2. 배당소득세3.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주식을 한번 거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던 세금입니다!
문자대로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인수할 때는 부과되지 않아 매각할 때만 부과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 산정 기준은 발생한 수익에서는 없고 매각 금액만 약 삼성 전자 400만원어치를 사다가 450만원에 팔았다면 과세 대상 기준 금액은 45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400만원 정도를 인수한 뒤 50만원의 손실을 내고 350만원에 팔았다면 과세 대상 기준 금액은 350만원이 됩니다.
이는 이익과 손실에 관계 없이 무조건 부과되는 세금이어서 주식을 1번이라도 판 투자가는 무조건 납부하여야 하고, 이제 1가지 특징이 있으면 증권 거래세는 원천 징수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경제 선진국에는 증권 거래세가 없다는 사실. 그저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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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증권거래세율 합계세액 코스피, 코스닥, K-OTC: 0.23% K-OTC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입니다.
이건 뭐… 거래하시는 분들의 수가 극히 적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해당하는 것은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일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삼성전자(코스피) 23,000원 매도→원천징수되는 세금은 500만원*카카오게임즈(코스닥) 11,500원 매도→원천징수되는 세금은 1,000만원 배당소득세
기업이 영업활동을 바탕으로 많은 이익을 창출하면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환원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금액을 배당금이라고 부릅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자면 은행 적금 만기 때 붙는 이자소득세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율도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021년 배당 소득세율 합계 세액 시장 구분 없이 15.4%다만 연간 배당 총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코스피, 코스닥, 비상장 주식의 구분 없이 배당 총액의 15.4%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세금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배당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이야기가 조금 바뀝니다!
연간 배당금 3700만원 → 15.4%의 세율을 부과한 뒤 2000만원을 초과한 1700만원에 대해서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이다.
은행 적금 이자 500만원, 주식 배당금 1900만원 → 연간 금융 소득 합계가 2400만원이어서 2000만원을 초과한 400만원은 종합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사실상 일반적인 개인 투자가가 1년에 2,000만원을 넘는 금융 소득을 버는 가능성은 얇아서”배당 소득세=15.4%ㅇ”라고만 생각해도 될까요.배당금만 2,000만원을 넘는 소득을 벌려면년 배당률을 3%로 기준 했을 때 보유 주식 평가액이 약 7억원 정도가 아니면 안 되니까요.양도 소득세
국내 주식거래에서 말하는 양도소득세란 특정 기업 대주주의 지분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대주주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는 그냥 ‘아~ 이럴 수 있구나~’라고만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국내 증시 대주주 요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의 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기업의 주식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율 3억원 이하 20%, 20억원 이상 25%, 만약 삼성전자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중 5억원을 팔아 2억5,000만원의 이익을 실현했다면 양도소득세로 내야 할 세액은 10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조건으로 3억원의 이익을 실현하면 5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실제로는 기본공제금액이 있긴 하지만 공제금의 범위가 적고 지방세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액은 더 큽니다!
오늘은 국내 주식세 종류 인증권 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세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이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투자자에게도 해당하는 세금으로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있어서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투자자에게도 해당하는 세금으로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있어서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