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 확인하기

부동산 직접거래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시대가 급변하면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여러 분야와 분야에 적용되지만,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이나 전문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을 맺었지만 요즘은 직방, 당근마켓 등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직접거래 시 주의사항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다.

여기저기 알려지기 시작한 이유는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 등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매물이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급하게 하는 것보다 가격이 비싸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의외의 횡재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계약을 하게 되면 분명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나 증인 없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위험성은 더욱 커지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부동산 직접거래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기 전, 먼저 계약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다른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이나 땅에 관해 당사자들이 일종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관련 사이트로는 피터팬, 당근마켓 등이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실시간으로 가격을 확인하거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인터넷 통신망이 발달하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중개인 역할을 하는 브로커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돈을 아끼고 싶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에서 가장 먼저 주의할 점은 다른 물건을 살 때나 브로커를 통해 내 집을 살 때와 마찬가지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면 집주인에게 연락해 실제로 견학하고 정확한 가격을 협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격.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결정한 다음 모든 세부 사항을 빠짐없이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요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생략하거나 누락한 내용이 있을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거나 권리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밝혀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직접 거래 시 두 번째 주의사항은 매물이 허위인지 주의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가 물건을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것으로 가장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으나 도입 당시 일부 거짓말이 있었거나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매도인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