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부산 오페라 하우스 건설 사업 추진 실태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감사과정에서 나온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계약 톰슨:/챔피언스리그에 갈 수 없다.
그 아가씨. 구미에 나가/ 산만한 당신/221977782875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새로운 조감도 및 공사현장 드론사진 #부산 #오페라하우스 #조감도부산오페라하우스의 새로운 조감도입니다.
상어모양의 건물이 호불호가 있습니다만… blog.naver.com
#부산 #북항 #오페라하우스 #감사
➀ 오페라하우스 소방시설공사 부적정 ▷ 위반 시기 : 2017년 8월 ~➀ 오페라하우스 소방시설공사 부적정 ▷ 위반 시기 : 2017년 8월 ~판단기준설계변경은 공사 중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공사물량 증감, 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장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판단기준설계변경은 공사 중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공사물량 증감, 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장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A. 감사 결과 시공사는 오페라하우스 소방시설공사 옥내 소화전·스프링클러, 연결 송수관 설비에 설계도서상 소방분기배관인 “배관이음 티셔츠(TEE) 3,341개”로 설치하여야 하나 발주처 승인없이 무단 전량 삭제 후 확관형 분기배관 353개, 비확관형 분기배관 3,490개, 빼기 25개 등 총 3,868개 임의시공함(‘22.12.기성 준공기준) – 또한 설계도서에 50mm이하 소방배관은 나사못질시 임의로 시공하여야 함B. 조치 사항 시공사·감리단의 미시공물량 허위대금 요청과 불법시공은 ‘지방계약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으로 제재방안이 필요하며 기성검사에 미입회해 감리단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건설본부 관계자는 ‘징계·훈계’ 처분하고 부산시 건설본부에 ‘주의’를 촉구한다.
② 오페라 하우스 기계 시설 공사 부적정 ▷ 위반 시기 : 2021년 1월 ~② 오페라 하우스 기계 시설 공사 부적정 ▷ 위반 시기 : 2021년 1월 ~판단기준설계변경은 공사 중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공사물량 증감, 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장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판단기준설계변경은 공사 중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공사물량 증감, 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장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A. 감사 결과 시공사(□□□□)는 급수·급탕·공조 냉난방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강관의 용접이 설계도서상 25,146개소 TIG 용접시공으로 계약(직접비 205,434천원)되어 있으며 기성금 지급(5회, TIG 용접수량 16,188개, 직접비 금액 470,975천원)기준 자체조사결과 지하기계실구역(6,188~9,188개)은 전반적으로 TIG 용접시공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구역(7,000~10,000개 설계도서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설계도서 피복이 부착된 발주서.(TIG용접) 고강도, 고품질 및 관내 산화방지를 위하여 시공하는 특수용접(피복아크용접) 용접봉과 피용접물 사이에 전기아크의 열을 이용한 용접* 이번 감사에서 TIG 용접 전수조사는 시공사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와 비협조로 자체 추정한 수량이다B. 조치 사항 시공사와 감리단의 미시공물량 허위대금 요청과 부실시공은 ‘지방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위반사항으로 제재방안이 필요하며 기성검사에 미입회해 감리단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건설본부 공사관리관에 대해서는 ‘징계·훈계’ 처분하고 부산시 건설본부에 ‘주의’를 촉구한다.
③ 오페라 하우스 건설공사 균열관리 부적정 ▷ 위반시기 : 2020년 11월~③ 오페라 하우스 건설공사 균열관리 부적정 ▷ 위반시기 : 2020년 11월~판단기준 시행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관리대장 작성 등을 통해 균열관리를 하고 균열관리에 대한 검토·확인·보완으로서 건설공사 품질확보를 책임지고 시공·감리를 하여야 한다.
판단기준 시행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관리대장 작성 등을 통해 균열관리를 하고 균열관리에 대한 검토·확인·보완으로서 건설공사 품질확보를 책임지고 시공·감리를 하여야 한다.
A. 감사 결과 시공사(□□□□)는 감사기간 이전 균열관리대장에 관리하였던 -①858 균열 중 84%를 차지하는 약 720개소 균열원인 미조사 -② 감사기간 동안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결과 추가 확인된 벽체, 바닥 주요구조부 104건의 구조부 균열관리 누락【 전문가 의견]이번 감사에서 외부전문가(건축구조, 건축시공, 토목시공, 토질기초분야 4명)는 현장균열이 벽체, 들보 등 주요 구조부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경사·가로 방향으로 진행되고 지반기초말뚝이 풍화토에 지지돼 부등침하의 원인으로 향후 구조적 문제로 발전할 개연성이 있어 공인전문기관의 정밀점검(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 ③북동쪽 빌딩브레이스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78개소의 균열을 구조보수가 아닌 단순표면처리 공법으로 보수 – ④케이브, 무대타워, 지하1층에 다수 발생한 구조부 균열에 대해 감리단의 보수·보강 지시사항을 현장감사기간까지 미이행 – ⑤지하1층, 지상1~2층, 벽체, 보 등 주요 구조부에 다수 발생한 시공불량 조인트(콜드조인트) 누수발생으로 콘크리트 수밀성 및 강도저하 우려가 있음B. 조치 사항 구조물에 발생한 균열을 관리하지 못한 시공사와 감리단에 ‘벌점 부과’ 등 제재조치 및 기성검사에 입회하지 않은 건설본부 관계자에게 ‘징계·훈계’ 처분하고 시 건설본부에 ‘주의’를 촉구한다.
④ 오페라하우스 기계설비공사 불법하청 ▷ 위반시기 : 2019년 12월 ~ 2020년 3월.④ 오페라하우스 기계설비공사 불법하청 ▷ 위반시기 : 2019년 12월 ~ 2020년 3월.판단기준 감리단은 ‘건설공사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83조에 따라 시공사가 위장도급을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사가 불법하청하는 것을 인지하면 공사를 중지시켜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판단기준 감리단은 ‘건설공사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83조에 따라 시공사가 위장도급을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사가 불법하청하는 것을 인지하면 공사를 중지시켜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A. 감사 결과 시공사(□□□□)는 2019년 12월~2020년 3월까지 약 4개월간 지하층 골조 주조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의 공종인 공조배관, 덕트설치, 위생배관공사 벽체슬리브 *설치공사를 원도급업체(□□□□)에서 시공하지 않으며 시공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발주청에 하도급승인을 받지 않은 미등록업체[◇◇◇◇㈜]가 불법하청 시공한다.
* 배관이나 덕트를 보호하는 배관으로 콘크리트 벽, 천장 등 관통부에 콘크리트가 들어가기 전에 설치하고 배관 등을 그 관 안으로 통해 틈새를 막는 것* 배관이나 덕트를 보호하는 배관으로 콘크리트 벽, 천장 등 관통부에 콘크리트가 들어가기 전에 설치하고 배관 등을 그 관 안으로 통해 틈새를 막는 것B. 조치 사항 발주청 승인 없이 불법 하도급한 시공사·감리단에 대해서는 제재방안 마련, 감리단에 대한 지도·점검 소홀 건설본부 공사관리관은 ‘주의’ 촉구⑤ 오페라 하우스 건설공사 안전관리 부적정▷위반 시기: 2021년 8월~2022년 6월.⑤ 오페라 하우스 건설공사 안전관리 부적정▷위반 시기: 2021년 8월~2022년 6월.판단기준 시행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착공 전 건설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단은 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산재로부터 작업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판단기준 시행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착공 전 건설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단은 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산재로부터 작업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A. 감사 결과 시공사는 건설현장 낙하물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작업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8월~2022년 6월까지 약 10개월간 건축물 외부공사 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을 2단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미설치로 공사를 시행·완료하는*오페라하우스 건설현장은 2019년 9월 이동식 크레인 전도로 인한 사망(1인)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어 관계법령에 따른 철저한 안전관리 필요*오페라하우스 건설현장은 2019년 9월 이동식 크레인 전도로 인한 사망(1인)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어 관계법령에 따른 철저한 안전관리 필요B. 조치 사항 건설공사 안전관리 소홀 시공사 및 감리단에 대해서는 제재방안이 필요하며 건설본부 공사관리관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⑥ 오페라 하우스 설계 도서 검토 등 부적정 ▷ 위반 시기 : 2018년 8월 ~ 2020년 2월.⑥ 오페라 하우스 설계 도서 검토 등 부적정 ▷ 위반 시기 : 2018년 8월 ~ 2020년 2월.A. 감사 결과 (감리단) 시공사가 감리단으로서 보고한 오페라하우스 파사드 설계도서(트위스트 공법)의 검토 결과에 대해 별도의 기술적 검토를 실시하고 추가 검토 및 보완 지시 등을 실시했어야 했지만, 전면 책임감리로서 아무런 기술적 검토 없이 시공사의 검토 보고 내용을 그대로 발주청에 전달할 뿐 건설사업 관리기술자로서 설계검토 업무를 소홀히 하는* 건설본부는 오페라하우스 공사건설사업 관리를 위해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축분야 감독권한대행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을 3개사와 계약체결하였다(총 71.4억원) (발주청) 공사 전반을 총괄하면서 감리단이 파사드와 관련해 시공사가 실시한 실시설계도서 검토를 감리단이 자체적인 추가 설계검토 없이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발주청으로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관리를 게을리함B. 조치 사항 실시설계도서 검토를 부적정하게 한 감리단에 대한 ‘벌점 부과’ 등 제재 및 건설본부 관계자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⑦ 오페라하우스 파사드 공법 선정 시공자문위원회 운영 부적정▷위반 시기: 2022년 1월~7일.⑦ 오페라하우스 파사드 공법 선정 시공자문위원회 운영 부적정▷위반 시기: 2022년 1월~7일.A. 감사 결과 오페라 하우스 파사드 설계 변경 기술 검토에 구성된 기술 자문 위원회는 민주적 절차에서 공정하게 운영하는 의안 심의 때 투명성을 키워야 하고 결과 도출 없이 임의로 해산(종료)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전 건설 본부장은 시공자·감리단·일부 자문 위원들이 4차 회의에서 스마트 노드 공법에 대한 보완 의견을 제시하면 타당한 이유 없이 시행 자문 위원회 개최를 임의로 중단하는 자문 결과 도출 없이 종료함으로써 결과 도출 없이 임의로 위원회를 중단하고 오페라 하우스 건설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보도되는파사드 기준 설계 방안 선정을 위해서 공법 검증 기술 자문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하는 등 오페라 하우스 건설 사업이 지연됐다B. 조치 사항2323.9월 이후 파사드3 공법 재검증시 전문가와 시공관계자의 의견 합의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결과 도출 추진(주의) 및 시공자문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건설본부에 ‘주의’ 촉구⑧-1 오페라하우스 공법 검증기술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 위반시기 : 2022년 10월~12일.⑧-1 오페라하우스 공법 검증기술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 위반시기 : 2022년 10월~12일.A. 감사 결과 (구성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과는 달리 ‘건설기술진흥법’의 구성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이행력(조치의무)을 확보하지 못했다.
(자격미충족) 당연직 위원(3인)을 “해당분야 전문가”로 규정 잘못 적용·임명 – 해당분야 전문가: 건설기술업무 관련 4급이상 기술직렬공무원v 해당분야 전문가규정 미충족(3인): 행정부시장, 문화체육국장, ○○ 시의원(당연직규정 임의적용) 당연직 위원규정이 없음에도 임의로 당연직으로 구성 – 당연직 위원(6인): 행정부시장, 도시계획국장, 문화체육국장, 신공항추진본부장 등 (운영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자문위원회 자문의견(1공법 선정결과)에 대해 시공사의 반발(이의제기)에 대한 실효성(협의협약서 징구) 확보조치 미이행B. 조치 사항2323.9월 이후 파사드3 공법의 재검증과 선정에 대비한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주의) 통보 및 기술자문위원회를 부적절하게 구성·운영한 관계자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감사분야Ⅳ자문위원회분야감사분야Ⅳ자문위원회분야감사분야Ⅳ자문위원회분야⑧-2 공법검증기술자문위원회 파사드 공법 선정 과정 부적정 ▷ 위반 시기 : 2022년 10월~12일.⑧-2 공법검증기술자문위원회 파사드 공법 선정 과정 부적정 ▷ 위반 시기 : 2022년 10월~12일.A. 감사 결과 공법 검증 기술 자문 위원회는 파사드 3가지 공법 중”트위스트 공법”은 검증에서 제외하기로 전원 합의했지만 그동안 합의된 자문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트위스트 공법을 포함 3가지 공법을 병행 검증 시행한다고 자문 위원회 명의로 발표 등 파사드 공법 선정 도출 과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부산시는 접힘 방식과 스마트 노드 공법 속에서 자문 결과를 선정·발표해야 하며 자문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술 자문 위원회의 명의가 아닌 부산시 명의로 결과를 발표했어야 했다,공법 검증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트위스트 공법을 다시 검증하겠다고 밝혔고 자문 위원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시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B. 조치 사항2323.9월 이후 파사드3 공법의 재검증과 선정에 대비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검증·선정방법 사전확정(주의) 및 오페라하우스 공법 검증기술자문위원회를 부적절하게 구성·운영한 관계자에 대해서는 ‘주의(훈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