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세요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세, 취득세, 자본이득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율이 높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 특별 공제와 같은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인가]토지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 중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절한 용도를 찾지 못하거나 나중에 팔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단기간 소유한 후 이익을 목적으로 판매하므로 이 상황에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장기간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줄입니다.
그 이유는 토지를 오랫동안 소유했다면 투기적 목적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토지를 매각할 때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는 자본 이득세를 줄여 소유자의 부담을 줄입니다.
[얼마나 세금이 깎이게 될까?]자본이득세는 토지 소유기간과 과세표준액 범위에 따라 세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 없이 단기간 내에 소유물을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10%가 추가 적용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래 세액의 50%가 추가로 부과되고, 1~2년이면 4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이러한 중과세가 줄어들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과세표준이 높아질 때마다 적용되는 누진공제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이면 공제액은 108만원에서 시작하고, 10억을 초과하면 총 6,540만원을 공제합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기준점]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현재 사용 중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미사용으로 간주됩니다.
농지로서의 인정은 다른 경우보다 조금 더 엄격합니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 중 3년 이상, 3년 중 2년 이상, 총 보유 기간의 60% 이상 경작해야 하며, 농가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내에서 연 1억원, 최대 2년까지 양도세가 감면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토지의 경우 건물을 짓거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