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일자리 창출과 생활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에 나섰다.
2023년 소상공인에게 신규 채용 직원 1인당 300만원의 고용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소상공인 고용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대상 : 서울 소상공인
서울 소상공인 지원 고용지원금을 받으려면 서울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은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입니다.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한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도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비영리 단체
- 자영업자 1명
- Now Employment Incentive Transfer (신청 후 3개월 이내) 지원자가 퇴직하는 경우
- 신청 후 3개월 이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으로 인정
-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에 재취업(신규 고용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대상 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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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 2023년 신입사원 채용 후 3개월
고용 인센티브를 신청한 달로부터 3개월 동안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고용장려금은 고용상태가 6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2023년 1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6월말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면 7월에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최대 10인
보조금은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 2023년 신입사원 1인당 300만원, 3개월간 급여
- 최대 10명까지 비즈니스 지원
신청기간 : 2023.04.03~소진시까지
지원 및 증빙 서류
지원자료가 많으니 잘 읽어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서류, 증빙서류 및 필요 시 제출하는 보충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청 및 연락 방법
회사가 위치한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로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고용과(홈페이지 참조) 또는 서울고용정책과(02-120. 02-2133-9341, 5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