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신청? 필요서류 및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박정선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현재까지 1000건 이상의 소송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민형사 가사사건 등에서 성공사례를 수백건 이상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5년 연속 한국기자협회 평택지역 법률서비스 부문 소비자 만족도 1위를 수상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전국적으로 사건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내 곁을 든든히 지켜줄 것 같았던 사랑했던 가족들이 늙었다면 어쩌면 슬픈 현실이지만 이는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노화하는 과정에서 질병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장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져 정상적인 판단과 사무처리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성년후견인 지정제도를 마련하여 재산과 생활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성년후견인 신청’을 알아보고 계실 겁니다.

익숙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 절차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드물고 인터넷으로 알아봐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는 곳이 없어서 상당히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인후견인 인용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평택 가사변호사인 제가 직접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라며, 혹시 지금 당장 평택가사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승리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으로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소송 진행, 종결, 후속 처리까지 모두 사건을 끝까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성견후견제도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장애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흐려져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는 성인을 대신하여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이 그들의 재산 및 생활을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부모의 판단능력이 문제가 되어 자녀가 임의로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2. 가족이 사고 등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3.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가 성인이 된 경우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개인이 진행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청 자체가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가 미흡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상 ‘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력 있는 평택 가사변호사라면 성년후견인 신청방법에 대해 도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시 필요 서류?성년후견제도의 절차는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서류는 법원 웹사이트 전자민원센터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 제출과 함께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2) 피후견인의 소유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보험증권, 예금잔액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3) 후견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서류: 신용정보조회서, 인감증명서4) 추가서류: 가족동의서, 병원진단서, 관계소명자료이렇게 준비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빠짐없이 다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제출 후 법원은 후견인 후보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피후견인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후견인이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상태인지 전문가 확인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이 절차에는 비용과 시간이 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인이 확정되면 이후 교육 절차를 거쳐 청구 과정이 완료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 4단계?그럼 구체적으로 성년후 견인 신청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업무가 시작되기까지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지정된 서식에 맞게 작성한 1.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해당 법원에 제출하여 절차가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2.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여 후견이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합니다.

보통 당사자의 정신상태 평가가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류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3. 후견개시심판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도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판이 끝나면 4. 법원은 결정을 내리고 결정이 확정되면 후견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각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함으로써 사건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승리로가 하루빨리 해결하겠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단순히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는 혼자가 대신해서 그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어요.기본적으로는 남의 재산에 대한 욕심이 없이 피해를 미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므로 만약 회생 절차나 파산 선고 이력,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이력 등이 있으면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임된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격 사유를 신중히 고려하고 절차를 밟겠다고 추천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 때문에 하루 빨리 해결하고 효율적인 비용으로 성년 후견인 신청을 원하신다면, 관련 사건 경험 많은 우리 법무 법인 승리로를 찾아 주세요.혼자서는 감당 못하는 성년 후견인 승리로가 옆에서 제대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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