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신생아 특별대출이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는 대로 다시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을 먼저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임신 또는 출산을 앞둔 가정을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대출 제도가 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생아특별대출
국토부는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별구입자금 및 임대자금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자녀가 있는 가구에 최대 5억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1.2%만큼 낮습니다.
매입자금과 임대자금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구매대출
– 대출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 – 무주택 세대주(신규), 1주택자(재융자)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입양자녀 포함 23년 1월 1일 출생자녀에 적용,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라도 적용, 임신태아를 제외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 신생아 특별임대대출
– 대출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 – 무주택 세대주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보증금 5억 원 이하(4억 원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 신생아 특별대출 한도
다음으로 신생아 특별대출 한도와 LTV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매자금과 리스자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별구매펀드
신생아 특별대출 매입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일반 LTV는 70%, 최초 LTV는 80%, DTI는 60%입니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예금
신생아 특별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는 보증금 80% 이내에서 최대 3억원이다.
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해야 하며 최대 12년 동안 최대 5회 연장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신생아 특별대출 금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상대로 매입자금과 임대자금에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별구매자금 구매자금 금리 소득, 금리 만기에 따라 1.6%~3.3% 5년 지원(자녀 1명 기준) 특별금리 종료 후 연 8,500만원 이하 소득에 0.55%를 가산 기존 특별금리. 대출시 연소득 8,500만원 초과시 가산됩니다.
시중은행의 월별 최저 금리가 적용됩니다.
추가 출산의 경우 자녀 1인당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특별기간은 5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생아 특별금리, 임대자금 금리, 성숙도에 따라 1.1%~3.0%, 4년 지원(자녀 1명 기준) 특별금리 종료 후 연소득 7,500만원 이하 기존 특별금리에 0.4%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연소득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시점의 이율은 시중은행 중 가장 낮은 월이율을 적용합니다.
추가 출산의 경우 자녀 1인당 0.2%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특별기간은 최대 12년까지 4년 연장이 가능하다.
신생아 특별대출 상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존 모기지 대출을 재융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의 경우 기존 전세대출은 계약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별대출 신청기간 : 신생아 특별대출 신청은 2024년 1월 29일부터 가능합니다.
주택자금대출 취급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Funddenden e-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를 위한 특별한 시스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시스템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출산하면 지원해준다는 입장이지만, 신혼부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집이 안정된 후에야 출산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아직도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