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인터넷에서 연말 정산인 경정 청구를 할 수 5월이 되었습니다.

연말 정산의 경정 청구는 회사에서 연말 정산 때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기 싫어서 새어 나가거나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 연말 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추가로 환급 신청하는 것입니다.

또 연말 정산 과다 공제 등 연말 정산 때 본래 받아야 했다 환급금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최종 근무지로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종합 소득세의 고시를 합니다.

)2019년 귀속 연말 정산 경정 청구는 회사에서 연말 정산이 끝나면 3월부터 세무서 방문, 서면 제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것이 귀찮다면 홈 택스를 통해서 5월에 있습니다.

www.hometax.go.kr홈 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ID로그인할 경우 본인 인증 수단을 이용하고 인증 후 이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인증하면 회사의 연말 정산 자료를 가져올 수 있고, 신용 카드 등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를 읽어 올 수 있습니다.

1.[신고/납부][종합 소득세]으로 이동해”근로 소득자 신고서”의 “정기 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2019년 귀속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작성’은 이미 정기 확정신고가 끝난 2014년~2018년 귀속에 대한 경정청구를 위한 버튼입니다.

2. 기본정보 입력에서 주민등록번호 오른쪽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름과 주소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읽기’ 버튼을 클릭하면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번호를 입력하고 세대주 유무, 내외국인, 거주구분, 거주지국을 본인에 맞게 수정한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여러 회사에 근무한 경우 여러 회사가 조회됩니다.

‘급여선택’, ‘공제선택’에 체크 후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연말정산한 자료가 자동 적용됩니다.

적용하지 않을 경우 [직접 입력하기]를 클릭하여 다음 화면에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3. 근로소득세 입력 화면에서 수정해야 할 사항을 수정한 후 하단의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합니다.

차감 납부할 세액에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세금 납부해야 합니다.

-70,000원이라면 지난해 납부한 소득세 중 7만원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10% 금액인 주민세 7,000원은 주소지구청에서 환급해 줍니다.

신고서 제출에 동의하며 환불을 받을 본인의 계좌를 입력한 후 ‘신고서 작성 완료’를 클릭합니다.

4. 최종 신고할 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시면 신고서가 제출됩니다.

5. 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증이 확인됩니다.

접수 상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클릭 하단의 확인하였습니다.

클릭 후 중요한 것!
step2 신고내역을 클릭하여 지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6. 신고내역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면 위택스 화면이 팝업으로 뜨고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이 확인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한 내역이 자동으로 확인되므로 금액 등을 확인 후 아래 환불계좌를 입력하여 신고서 제출 동의 “신고”를 클릭합니다.

이 과정까지 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증빙자료첨부**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되지 않은 내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step2 신고내역의 ‘부속서류 제출 여부’ 또는 ‘신고/납부’-[종합소득세]-[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sosos1982/221957018278[연말정산 경정청구] 증빙자료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증명의 경우 연말정산간…blog.naver.com도움이 되셨다면 공감하는 클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