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무사]_종합소득세 환급기간 및 조건 확인

안녕하세요 울산세무사 김준모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다들 분주한 한 달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분들 중에 납입액 앞에 마이너스 표시가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마이너스라고 나오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로 표기되는 금액만큼 환불받을 수 있고, 신고를 진행하면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종합소득세 환급!
언제 환불되는지 궁금하시겠지만 일단 종합소득세 환급의 경우 마지막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됩니다.

즉, 마지막 신고일인 5월 31일부터(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 30일 이내, 6월 말경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약 1개월간 신고서 검토 후 환급자 명단이 징세과 환급 담당자에게 통보되면 2~3일간의 환불 작업을 통해 환급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조건

종합소득세 환급의 경우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와 법인사업자의 대상 요건이 다릅니다.

우선 프리랜서의 경우 지출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거래처 경조사비, 접대비 등) 제대로 만든 세금(결정세액)보다 선납세액이 많을 경우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사업상 인정되는 경비가 많지 않아 무리하게 경비를 반영하여 적게 납부하거나 환불받을 경우 향후 심각한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의 반액을 중간예납한 세액에 비해 당해 연도 5월에 제대로 만들어진 세금(결정세액)이 적을 경우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불이 결정되는 조건은 위 표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으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으로 결정세액 <사전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or 중간예납세액)-> 환불제가 환급조건에 해당하는지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의 경우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와 법인사업자의 대상 요건이 다릅니다.

우선 프리랜서의 경우 지출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거래처 경조사비, 접대비 등) 제대로 만든 세금(결정세액)보다 선납세액이 많을 경우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사업상 인정되는 경비가 많지 않아 무리하게 경비를 반영하여 적게 납부하거나 환불받을 경우 향후 심각한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의 반액을 중간예납한 세액에 비해 당해 연도 5월에 제대로 만들어진 세금(결정세액)이 적을 경우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불이 결정되는 조건은 위 표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으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으로 결정세액 <사전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or 중간예납세액)-> 환불제가 환급조건에 해당하는지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돌봄이 많았던 한 달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종합소득세!
잊지 마시고 꼭 문제없이 신고하시기 바라며, 제가 환급 대상자일 경우 잊지 말고 환급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없이 깔끔하게 진행하길 바라며 꼼꼼한 상담을 통해 자신과 잘 맞는 세무사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김준모세무회계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210번길 24층 김준모세무회계사무소그러면 저희 울산세무사 김준모 세무회계사무소는 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내용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