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구석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빌리거나 월세로 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는 곳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많이 생겨서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월세사기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월세 사기 유형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할 월세계약 입금사기 7가지 유형과 새로운 유형의 월세사기 총정리.
월세 원룸 계약금 사기에는 7가지 유형이 있는데, 1번은 예방형입니다.
보증금 차액을 훔치는 수법이다.
사기 수법을 살펴보면 집주인에게 월세 1000만원, 월세 6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임차인은 보증금 4000만원, 월세 40만원에 임차인과 계약을 맺은 뒤 차액을 내는 방식이다.
구성되어.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 중개업자 등 위임장을 갖고 있는 사람과 월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월세보증금사기 7가지 예방 두 번째 유형은 담보신탁으로 집을 임대할 수 없는 담보신탁사기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을 구하게 되면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체결한 월세계약은 무효가 되며, 공매에 들어가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강제로 퇴거당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해요.
월세원룸 계약금 사기 7종 예방의 세 번째 유형은 주인을 사칭하는 사기 수법이다.
경매에 가서 자물쇠 수리공을 불러 빈 집의 문을 가져간 뒤, 자기 집인 척하며 계약을 진행한다.
집에 보증금이 적은 경우 부동산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앱을 통해 직접 거래를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요즘은 직거래가 정말 가능해졌습니다.
직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세원룸 계약금사기 7종 예방의 네 번째 유형은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수수료를 갈취하는 유형이다.
주거시설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보증금의 0.3~0.5% + 월세×100이지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거래금액의 최대 0.9%까지 가능하다.
사기는 아니지만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가예금을 내려놓고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뜯어내는 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월세 원룸계약 보증금 사기 7가지 유형 다섯 번째 예방법은 입주신고를 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예방조치로, 입주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이나 월세를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이는 불법 계약 및 벌금. 보증금이 소액이라도 확정일자에 입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원룸 계약 보증금 사기 방지를 위한 7가지 유형 여섯 번째는 계약 종료 시 청소비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원상복구비용이나 청소비 등을 명목으로 보증금에서 해당 보증금을 차감합니다.
계약 당시 퇴실 청소비에 대한 특약이 없었거나, 입주 시 청소비를 직접 지불한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이것이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유형이다.
임대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허그에서 보증금 대신 보증금을 갚고 압류 중인 집에 세입자를 데려오는 단기 월세 사기 수법이다.
최근 단기 월세를 구할 때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니, 시세보다 월세가 저렴한지 꼭 확인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전세사기 예방 방법 5가지 확인 얼마 전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 방안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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