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홈택스 – 청구영수증 차이 발급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증명서
1인 사업자가 기업에 근무하다 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행자는 매출을 입증할 수 있고, 수령자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출 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자세금계산서가 더 깔끔하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한번만 설정하시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공동인증서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에 우리 회사 정보가 없으면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우리은행에서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4,400원 상당의 공동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홈택스에 발급된 인증서를 등록하시면 청구서 발행 준비가 완료됩니다.
1. 해당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건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클릭합니다.
4. 비즈니스 발행 메뉴가 나타납니다.
5. 왼쪽의 빨간색은 공급자, 즉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돈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회사정보가 기록됩니다.
돈을 받고 서비스나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6. 오른쪽의 파란색은 수취인, 즉 서비스를 받고 비용을 지불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일을 시키면 돈을 주는 회사가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번호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으시고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저는 주로 사업자 등록과 이메일 주소를 물어봅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정상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경우, 등록번호를 누르면 알람이 나타납니다.
물론, 폐업하더라도 날짜에 맞춰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번호가 틀릴 수 있으므로 발급 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이 종료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등록번호, 회사명, 사업장 주소, 업종, 품목,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신 후 이제 하단에 생성일과 금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7. 생성일자는 실제 서비스 또는 서비스가 제공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오늘이 3월 20일이고, 서비스가 3월 10일에 제공되었다면 여기서 날짜를 10일로 변경해야 합니다.
8. 상품 생성일은 각 상품의 실제 배송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전 공급일자와 동일하므로 위의 일자와 동일한 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9. 공급가격과 세액을 입력합니다.
10% VAT를 계산해야 합니다.
부가세 포함 200만원을 받으면 공급가액은 1,818,182원, 세액(부가가치세)은 181,818원이다.
이것을 다시 합치면 200만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VAT를 포함하지 않고 가격에 10%를 추가하지 않고 단위로 가격을 제안하면 계산하기가 더 쉽습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200만원을 제시하고, 나중에 10%, 즉 20만원을 추가하면 22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10. 청구/영수증을 선택합니다.
청구: 아직 돈을 받도록 요청합니다.
영수: 돈 다 받아요.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특별히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돈을 준 사람이 청구를 하도록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회계처리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요청해서 발행합니다.
오늘 제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예전에는 발급을 하다가 실수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요즘은 그냥 발급해 주네요. 뭐, 특별히 틀린 점은 없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청구서와 영수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회사 계좌가 있는 은행에 들러 4,400원 상당의 공동증명서를 발급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아무튼 기업이나 개인의 사업상 거래를 하려면 은행에 여러 번 가야 하므로 갈 때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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