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죽음과 우발적인 죽음의 개념과 차이점

보험급여의 지급사유로 사망의 종류는 4가지가 있는데 보험의 대상에 따라 생명보험은 일반사망과 사고사로, 손해보험은 질병사망과 사고사로 구분된다.

손해보험에서 상해사란 생명보험에서 사고사, 질병사망은 일반사망이다.

따라서 평범한 죽음은 우연한 죽음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일반 및 우발적 사망

정상적이고 우발적인 죽음의 개념

정상적인 사망은 사고 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혜택이 보장되는 사망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반사란 질병, 노령, 치매, 신체결함(내인)에 의한 자연사를 말한다.

자살도 일반사망에 해당하는데 보험에서는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일반사망보험의 대상으로 봅니다.

사고사란 일반사망과 외부충격에 의한 사망을 제외한 모든 재해사망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사고사란 교통사고, 낙상사고, 감전사고, 태풍 또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등 신체에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이 가해져 사고로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고양이와 개에게 비가 내렸습니다.

재해사망은 일반사망보다 그 범위가 좁으며, 사망 원인이 불명(급사 등)하거나 사고로 악화된 기존 질병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기여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심장병이라도 조건에 따라 사고사와 일반사로 나눌 수 있지만, 사고에 따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사망과 사고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하다.

같은 보험상품이라도 사고사인지 일반사망인지에 따라 보장금액은 몇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일부 제품은 10배 이상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사람의 생사를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모든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상품에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상품은 사고사에 대해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일반사망보상에 대한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매우 적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 사고사를 일반사망과 구분하는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아두면 보험분쟁 발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고가 사고사인지 일반사인지 판단하고자 할 때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죽음

• 자다가 심장마비로 사망

• 법적 개입 중 사형

• 협심증 진단, 치료 중 심장마비로 사망

• 부부가 섹스를 하다가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

• 목욕 중 사지 마비로 사망

• 근무 중 급작스럽게 실신하여 뇌출혈 진단을 받고 사망

• 알코올 의존으로 인한 심장병으로 사망

• 운동 중 심부전으로 사망

• 고혈압 환자가 도중에 쓰러져 사망

•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망

• 국지적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간접사망

• 무중력에 장기간 노출되어 사망합니다.

• 식량 부족, 물 부족, 불특정 결함 및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

재해 사망

• 산소에서 잡초를 뽑다가 벌에게 쏘인 후 사망

• 산을 오르내리던 중 (바위에) 걸려 넘어져 죽었다.

• 식사 중 기도 폐쇄로 사망

• 도중에 날아오는 돌에 맞아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 실수로 독약을 복용하여 사망

• 수영 중 익사

• 건물 계단에서 추락사

• 도로에서 차에 치여 사망

• 드리프트 중 사망

• 레슬링 중 뇌진탕으로 사망

• 다이빙 중 심장마비로 사망

• 미끄러져 빙판에 떨어져 사망

•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난 후 사망

• 한밤중에 골목에서 강도 떼를 만나 두들겨 맞아 죽었다.

•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발에 걸려 넘어져 사망했습니다.

• 해상에서 어망 조업 중 추락사고로 사망

• 교통사고 부상으로 마취를 받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

• 전국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사망은 피할 수 없는 근접사인

• 관광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버스가 추락하여 사망

• 졸음운전,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사망(단, DUI는 상품약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진 발생, 건물 붕괴, 사망(단, 지진은 자연 재해로 보상되지 않음)

재해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갑작스럽고 우발적인 외부사고로, 직접적으로 인명피해나 사망, 신체 일부의 상실(장애) 또는 기능상실(후유증)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만,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신체적인 요인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경미한 외인으로 인하여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