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 세율 계산 2024년 자녀 및 형제 자매 개정 최신 정보
우리나라에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징수된 세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세금이 딱 두 개 있는데, 증여세와 상속세, 너무 과중한 세금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금은 내야하고, 부모가 돈을 벌어 자식에게 물려주더라도 5천만원 이상 증여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략 10년여 만에 증여세 면제 한도가 개정되면서 이달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시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야당과 여당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현재 시행 중인 증여세 면제 한도와 2024년 세법개정(2025년부터 시행)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증여세 면제 한도와 자녀에 대한 감면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형제자매, 배우자를 세율 계산에 포함합니다.
1. 증여세의 의미
증여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료로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자는 재산을 주는 사람, 수증자는 재산을 받는 사람으로, 수증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부과됩니다.
선물을 받은 경우 과세되며,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에는 현금,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이 포함되며 증여세율은 증여재산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정 금액이 면제된 후 10%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2. 2024년 증여세 제도
1) 증여세 공제 한도
2023년 세법 개정으로 2024년부터 혼인공제가 신설돼 결혼 시 혼인공제 1억원을 공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 6억원 부모(직계존속) → 성년자녀 : 5천만원 부모(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천만원(결혼 시 가산) 1억원 공제) 자녀 → 부모 : 5천만원 기타 친족 : 1천만원 (예: 형제자매 -> 형제자매) 2) 증여세율
1억원 이하 : 세율 10%, 누진공제 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 :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원 5억원 ~ 10억원 초과 : 세율 30%, 누진공제 6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세율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 세율 50%, 누진공제 4억6천만원 누진공제란 누진세를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해 세액 계산을 쉽게 하는 방식이다.
이는 과세표준 구간이 크고 복잡해짐에 따라 적용되며,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6억원을 기부하면 6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억4천만원 중 40%를 세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증여세와 상속세는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0%를 내야 한다.
한국의 세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로 이 문제가 완화될까요?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발표했지만 야당과의 의견 충돌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2025년 개정되는 증여세 한도는 무엇일까? 3. 2024년 증여세 세법 개정안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논의되는 주요 내용은 증여세율을 40%로 제한하고,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또 누진공제액을 1000만원 올려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2024년 기준으로 6억원을 기부하면 6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억4천만원 중 40%인 2억1천600만원을 세금으로 부과한다.
세법 개정으로 계산하면 세금은 7억원이다.
1천만원을 공제하면 5억3천만원의 30%인 1억5천900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2억원 미만 금액에 대한 누진공제가 없는 점이 다소 아쉽다.
2억원 이하 금액이 면제되거나 누진공제금액이 포함됐다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 모두가 기뻐했을 텐데… 자녀에게 수억 원을 증여할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다.
. 세율이 40%, 50%에 육박하는 것을 보면 부자감세든 뭐든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다.
모든 세금은 소득세를 통해 징수됩니다.
거기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하니 나라가 제일 도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이건희 회장 자산 22조원 중 11조원으로 외신에서 난리가 났다.
세금으로 징수되었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이 성공적으로 통과되어 서민들에게 작은 혜택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