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 서류 총정리

요즘은 전세사기 우려로 전세보다 월세 선호가 뚜렷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월세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월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청년을 위한 월세 특별 임시지원 사업입니다.

이번에 거주요건이 폐지됐는데, 이를 반영해 4월 12일부터 신규 지원자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월세로 생활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세부정보

본 사업에 선정되면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간 분할납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거비를 최대 240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중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업 시행기간(~2026년 12월) 내라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생활하는 19~34세 노숙청소년이다.

또한,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과 자산을 살펴본다.

(청약계좌 등록 필수) 소득기준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4만원/월)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471만원)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재산요건 청년가구 : 1억 2,200만원 이하 가구 : 4억 7,000만원 이하 물론 제외사항도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자체 임대료 지원 등 기타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고 해서 혼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달라지므로 이를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청년월세 임시특별지원은 복지홈페이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은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복지관이나 지자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 월세지원금,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증명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구비서류 2년 전 서울로 이사 왔을 때 처음으로 자립 생활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월세 부담을 느꼈어요. 그때부터 월세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된 것 같아요. 당시 제가 받은 도움은 서울시의 월세 지원사업이었는데, 오늘 소개한 정책도 지원 규모는 같습니다.

그러니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꼭 지원을 받아 주거비를 줄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