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를 부도덕한 행위의 상속자로 유보하는 것은 위헌이다.
상속은 사망한 사람이 일생 동안 축적한 재산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족에게 포괄적으로 상속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성적으로 가까운 친구인 부모, 형제자매를 단절시키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이는 특히 부동산 상속 사건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법으로 규정했는데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논란이 자주 발생하는 예비비 부분에 대해 위헌,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1977년 민법에 규정된 지 47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개혁이다. 사람은 어느 순간 사망하게 된다. 당연히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 알고 계시면 대처가 가능하실 겁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알아봅시다.
예비 시스템이란 무엇입니까?
상속인(사망, 사망)이 증여나 유증 등을 통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재산의 일부가 법정상속인 중 일정 범위의 가족에게 속함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민법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1977년 민법에 의해 제정됐다. 12월 31일 개정되어 새로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yt/2024/04/25/PYH2024042511470001300_P2.jpg
상속분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은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는 1/2, 직계존속(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이 받습니다. ) 공유 3. 3분의 1 형제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https://photo.newsen.com/news_photo/2024/05/08/202405080904545710_1.jpeg입법자의 의도는 고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 가족생활의 안정, 재산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공정한 분배의 이해상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의도였다. 형제자매 상속 위헌 결정 위헌 – 형제자매의 상속을 의무화한 민법 1112조 4항에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