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손해배상 1089억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샤오헤이입니다.

후생노동성 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209곳과 현장 30곳에 3월 손실액 1056억원을 보상해 12억5000만원을 환급하고 6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 2020년부터 지급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과 폐쇄된 기관을 위해 601개 기관(정착지 포함)에 8조4132억원을 지급했다.

폐업 등 76,342 손실 손실 2,412억 원의 손해배상액이 지급되었습니다.

2. 손해배상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3월 209개 의료기관에 105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12억원을 합의5 1000만원 환입, 6억원 추가지급, 정부·기관 폐쇄 지자체는 코로나19 대응.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방역명령을 완료한 의료기관 66개소, 일반업무용 무료시설 13개소, 사회복지시설 133개소에는 총 18억원이 지급됐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시설. 장비. 본연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인력의 기회비용은 아래 표와 같이 산정되어 보상됩니다.

분배하다 보상 대상
(이 법 제70조 제1항)
손해배상 범위
(시행령 제28조 제1호)
의료기관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검역소 설치·운영 등 설치 및 운영 비용
시설, 장비 및 인력의 손실 비용
전염병 환자 및 의심 환자의 치료.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및 손실 비용
의료기관 등의 휴업 또는 휴업 시설, 장비 및 인력의 손실 비용
환자 발생, 이전 또는 사실 공개 상기에 해당하는 손실
격리시설 감염병 의심환자 격리시설 설치 및 운영 설치 및 운영 비용
시설, 장비/인력 손실 비용
약국 등 환자 발생, 이전 또는 사실 공개 의료기관 유실에 따라
금지조치에 따른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오염물품 처분 시설, 장비 및 인력의 손실 비용
소독 비용 및 필요한 조치
식품, 물품 등의 감정가
환자 및 오염된 장소의 소독 및 필요한 조치
음식물 폐기, 보건시설 소독, 어업금지 등

* 참고 :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

오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발표한 손해배상금 1089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