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노후준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노후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후에 일을 못 할 수도 있으니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고, 노후준비를 국민연금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각각의 시스템을 살펴보자.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의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노령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장애인이 되거나 사고로 사망할 때, 기초생활수급을 유지할 때 매월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질병. 보호 시스템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감소하고 고령인구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방치하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은퇴 후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노후생활이 매우 어려워지므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시행하고 있다.

~의국가 연금 제도와 같은 공적 연금 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현재 170개국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1월 1일부터 10인 이상 단위로 시작하여 점차 확대하여 1999년 4월 1일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2022년 1월말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539만 명을 넘어섰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자는 2,211만 명에 이르렀다.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그런데 저번에 국민연금이 소진될지도 모른다고 썼죠? 이제 고령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나처럼 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2. 연금

퇴직연금이 도입되기 전 직원은 퇴사 후 퇴직금 형태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면 회사가 근로자 기금을 직접 관리해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퇴직연금은 이런 허점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졌다.

연금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연금(DB)

DB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 액수가 미리 정해져 있는 제도다.

기존 퇴직금 제도와 유사합니다.

다만, “고정”이라 함은 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년퇴직 당시 3개월의 평균 급여 X 근속연수”로 계산방법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는 차등임금제도로 임금상승률이 높은 사업장에 적합합니다.

DB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사에 있고, 이를 축적하므로 관리책임도 회사에 있고, 그 권리에 대한 책임도 회사에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연금(DC)

회사가 직원의 퇴직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규정하는 방식이다.

회사가 매년 직원의 연봉 총액의 1/12 이상을 직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면 직원이 직접 관리한다.

임직원은 본인 명의의 연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잔액이 있는 경우 추가 적립이 가능합니다.

운영 결과에 따라 연금의 수준이 달라지며, 운영으로 인해 생산물이 손실되면 근로자 연금 금액이 줄어들고 이익이 있으면 연금 금액이 줄어 듭니다.

증가한다.

연금은 은퇴 후 소득이 늘어나는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다.

IRP형과 함께 총 적립금의 최대 70%까지 주식종목, 펀드, ELS 등 위험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으며 최대 손실률은 50% 이하입니다.

또한 보증금 부담, 노숙인의 주택구입, 개인 또는 6개월 이상 요양, 배우자의 질병(서류필요), 파산신고 또는 개인신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구 .

– 개인 퇴직 계획(IRP)

소득만 있으면 누구나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며 노후 생활비 충당을 위해 추가 투자를 하고 싶다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연말에 세금공제를 자주 받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IRP는 직원이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이 이체되는 계좌입니다.

이직·퇴직 시 받는 연금 외에 연간 최대 1800만원 추가지급이 가능하며, 2023년 변동에 따라 최대 900만원의 세액공제 및 연금저축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연금이 지급되면 개인 IRP로 이체되어야 합니다.

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금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55세 이후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과 달리 개인이 연금상품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금을 노년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단, 구독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적연금은 국가연금, 퇴직연금과 같이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의무적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23년 페이스리프트다.

세액공제 한도 상향 (연간 700만원 → 연 900만원)

감세 변경

(1) 연령 구분 취소

(2) 총 급여 5,500만원을 나누기

5,500만원 미만(연간 135만원 공제)

5,500만원 이상(연간 108만원 공제)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제도가 “연금”인 한, 수령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세제혜택이 달라지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 제도는 감세 제도가 아니라 ‘세금 감면 제도’다.

특히 조기 해지의 경우 받은 세금이 원천 징수되어 원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년의 노후를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노후준비와 대책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직 30대라 오고 가지 않는데 가끔 버튼을 보며 노후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990년대에 태어나서 국가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사람들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스스로 부를 축적하고 노년의 삶을 찾아 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