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보증재단, 은행과 함께 중신용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시행했다.
1. 목표
신용도가 보통인 소상공인이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신용점수가 710~839인 경우
※ 신용점수는 NICE 신용점수 기준입니다.
※ 국세, 지방세 또는 금융기관 체납자, 폐업사업자, 무도·마사지·마사지 등 업종 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총 지원금액 : 1조원
3. 지원한도 : 3천만원 이내
4. 보증요율 및 보증료
① 보증율 95%
② 연 0.5%의 보장이율
5. 보증기간 및 보상
① 보증기간 : 5년
② 상환방법(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선택)
– 일시상환 : 1년간 일시상환(최대 5년 운영)
– 상각: 1년 유예, 4년 상각
6. 대출금리
① 일시상환 : CD금리(91일) + 1.5% 가산
② 분할납부 : CD금리(91일) + 1.8% 보너스
※ 예금증서 이율 : 만기 91일 후의 고액예금증서 이율
7. 신청기간 : 2023년 2월 1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8. 보증 대상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9. 신청방법
소상공인특별보증 신청은 사업장 주소에 따라 지방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국내 신용보증재단에 대해 잘 모르시겠다면 한국신용보증재단 교환대(1588-7365)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는 대산 소상공인 특별보증 및 소상공인 서민금융 실시에 대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