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문화재 반환 문제가 한일 회담 중단 기간 동안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문화재 이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제안
1차 한일회담부터 3차 한일회담까지 문화재 반환 문제는 배상 문제와 함께 논의됐다.
제1차 한일회담은 1951년 10월 20일부터 1952년 4월 15일까지, 제2차 한일회담은 1953년 4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열렸다.
제3차 한일회담은 1953년 10월 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열렸다.
1차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문화재 등 8개 청구권 개요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 정부는 문화재 반환 문제를 논의했다.
제3차 한일회담이 중단되고 한일회담이 열리지 않은 지 4년이 흘렀지만 한일 양국 정부는 한일회담 개최를 위해 비공식 협상을 진행했다.
1957년 2월 문화재 반환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국 정부가 한일 협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문화재 반환을 제안했다.
일본 정부는 외무상이 일부 골동품 기증 의사를 언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기부가 아닌 배달, 구체적으로 적지 않게 고집한다.
일본 정부는 문부과학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문화재 이전을 제안했다.
일본 정부의 제안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문화재 이전 의지와 시기를 명확히 하려고 노력했고, 문화재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문부과학성의 반대와 국내 여론의 비판으로 한국 정부의 제안을 전면 수용하지 않았다.
문화재 이관계획 수정 논의
제6차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수정을 요청하였다.
일본 정부는 회의 의제와 함께 국유문화재를 한국 정부에 빠른 시일 내에 넘기기로 했다.
한국 정부의 요청은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일본 정부는 문화재 반환 등의 문제를 6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6월 25일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수정을 요구하였다.
일본 정부는 한국 국유 문화재를 조속히 인도하고, 그 외 문화재는 4차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도 4차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른 문화재 논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문화재 이전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회담은 한 달간 중단됐다.
문화재 이전안 최종 합의
7월 말, 한국 정부의 요청이 논의를 위해 재개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7월 31일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 20일 1차 회의에서 4차 한일회담에서 문화재 잔존 문제를 논의하자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앞서 논의된 것과 다른 점에 대해 반발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2차 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안했다.
일본 정부의 개정안은 지난 6월 합의한 내용과 다를 바 없어 한국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문화재 반환 문제는 회담 의제와 별개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계속 수정을 요구한다면 문화재 이전 제안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문화재 이전 제안은 합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4차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화재 반환 문제를 계속 논의하려 했으나 일본 정부가 반발했다.
그러다 보니 문화재 이전에 대한 제안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11월 말 한국과 일본 정부는 합의를 위해 양보했다.
우리 정부는 12월 29일 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 요구를 수용했다.
일본 정부는 문화재 반환 등 여타 사안에 대한 한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지난 6월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문화재 양도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런 식으로 한국 정부는 문화재 이전 제안을 논의하기 위해 라이벌 일본 정부를 설득했습니다.
문화재 반환 방안 논의는 4차 한일 정상회담 이후 문화재 반환 회의에서 논의할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화재 환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회의를 주선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