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여러 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만민중앙성교회 이재록 목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잠정 석방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10일 대구지검이 이 목사의 집행유예 신청을 지난 1월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리 목사는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 집행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임신 6개월 이상인 경우에 금고형의 집행을 금지하고 있다.
노인 친족을 보호할 사람이 없거나 어린 직계 후손을 규정으로 막을 수는 없다.
리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성 9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했다.
13만 명의 교인을 거느린 초대형 교회의 지도자로서 지위와 권력, 종교적 신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