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40조(법리해석)
제40조(법적 해석) ① 법령의 내용에 의문이 있는 자는 중앙사법기관(이하 사법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자치법규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해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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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령의 권한과 자치법규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헌법관련 법령의 목적에 따라 해석 및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법정 주무관청 또는 법정 주무관청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자 대통령령법에 의거하여 법률해석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해석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5. 24.) (대통령령 제32650호, 일부개정 2022. 5. 24.)
제18조(행정 및 입법활동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법 제38조 내지 제40조행정입법활동의 절차,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행정분야의 법제도 개선, 법령의 해석절차 등 “법무 업무 운영 규칙”~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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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률해석 절차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설정
행정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5. 24.) (대통령령 제32650호, 일부개정 2022. 5. 24.)
제18조(행정 및 입법활동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법 제38조 내지 제40조행정입법활동의 절차,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행정분야의 법제도 개선, 법령의 해석절차 등 “법무 업무 운영 규칙”~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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