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경기도 거주 청소년위치 배송비 지원 프로그램시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연 120,000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격 및 신청 방법알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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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12만원 이내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설명하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내용
- 연 120,000원(상반기 60,000원/하반기 60,000원) 지원되는 대중교통 요금
- 경기버스 및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트램 이용 포함
※ 상반기 사용금액이 6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금액을 하반기로 이월 가능(예: 상반기 4만원 / 하반기 8만원) 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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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소년교통비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십대들은 한다
- 13~23세십대를하고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하기십대를하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청소년은 혼자 또는 부모나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로그인 >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명의로 발행된 지역화폐로 등록하여야 하나,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은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등의 사유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등록 가능 에이전트의 현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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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소년교통비 신청일 및 납부방법
신청일
- 전반전: 2023년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 후반전: 2024년 1월 2일~2월 15일
결제방법
- 본인명의로 등록된 현지화폐가 있는 경우 청소년 비용은 현지 통화로 지불
- 그렇지 않으면 에이전트의 현지 통화로 지불 (13세 또는 현지화폐 사용이 어려운 청소년)
신청 후 수수료를 순서대로 납부하시고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120,000원, 다들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