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산마스터입니다.
오늘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비자의 법적 권리로 명시돼 있어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상품 역시 신용·담보대출은 물론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기업대출 모두 적용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8년 12월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2022년 1월 상호금융회사에서 법제화(법률로 규정)되고 이에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구권의 안내를 의무화하며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미리 안내하지 않을 경우 금융사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려면 우선적으로 상환능력이 개선돼야 합니다.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산이 늘거나 부채가 줄어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도 상환능력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신용평가사의 개인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직장변동(취업)②연소득변동(연봉인상)③직위변동(승진)④거래실적변동⑤기타(부채감소,자산증가)가 대표적입니다.
⑥ 신용등급 상승⑦ 취업 및 승진 등으로 인한 소득 및 재산증가⑧ 자영업자·기업의 매출액이나 순이익 증가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류 회사에서 승진했거나 취업한 개인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 매출액 증가 또는 특허 취득이나 담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중간결산자료·매출관련 세금계산서·기업신용평가결과 자료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통상 영업일 기준 5~10일 이내에 고객에게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 등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금융회사 앱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은 서류도 스크래핑 기능을 통해 자동 제출됩니다.
금융회사는 금리 인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5~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안내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율은 대출상품 가입 시 적용금리와 상환능력 개선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여부는 대출상품 약관과 내부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농협, 국민, 신한은행 및 신협, 새마을금고 등 자세한 내용은 거래하는 은행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클릭해보세요~~^^
(융원회위) $\Downarrow \Downarrow \Downarrow \Downarrow \Downarrow \Downarrow $\Downarrow \Downarrow \Downarrow $\Downarrow \Downarrow \Downarrow \Downarrow \Downarrow
첨부파일 230209 (보도자료) 금리인하요구 실효성 제고.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