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개미를 울린 ‘물적분할’,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으로 보호된다.

회사를 분리할 때 지분 비율만큼 공평하게 주식을 주는 인적분할과 달리 물적분할은 계열사만 떼어 자회사로 만드는 악명 높은 분할법입니다.

이에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물적분할로 피해를 입었고, 반대로 오너 일가는 이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주총에서 ‘관악산령’을 소환하고 싶을 정도로 엄중한 사태가 물적분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쉽게 기업을 분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부에서 물적분할을 실시하는 기업들에 슬픈 칼을 겨누고 금융당국이 ‘물적분할’을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1일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사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할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소액투자자들은 물적분할로 인해 일방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적분할을 의결하는 주총에서 반대 의견을 낸 주주들은 분할이 추진되기 전에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물적분할이 결정돼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소액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높은 가격에 팔아가면 됩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사게 할 권리입니다.

즉, 기업이 물적분할을 하면… “음~ 팔고 나가면 끝이야~” 라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물적분할을 하면 주가가 떨어질 텐데 이때 소액주주들이 모여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소액주주의 주식을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기업이 소액주주의 주식을 샀는데…계속 주가가 떨어질까? 그렇다면 해당 기업 회장과 사장의 뒷목 결리는 소리가 1층에서 최상층으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소액주주가 장기간 미래를 보고 투자했는데 해당 기업이 물적분할을 실시한다면 원하지 않는 시기에 주식을 매도해 나가야 한다는 문제, 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장외거래로 인식되기 때문에 매도 시 높은 양도세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