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불쾌한 말을 듣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욕을 먹는 경우도 있고 비아냥거리거나 무례한 표현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게임 중에 게임을 못한다고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며 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적으로 불쾌한 말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희롱이라고 하는데 성희롱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이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모욕”라는 말이 있고 의미 정말 추상적입니다.
국어적으로 “모욕적이다”라는 말과 법적으로 모욕이 성립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죠.법원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봅시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고, 모욕죄로 핀잔은 사실을 지적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떤 표현이 상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것이 아니면 비록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더라도 이에 대해서 모욕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년 9월 10일 선고 2015도 2229판결 참조).
사실이 아니라(사실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모욕이라고 하죠. 이 정의로도 모욕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떨 때 모욕이 되지 않는지 알아두는 게 좋아요. 다소 무례한 표현으로 표시된 정도면 모욕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래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실제 처벌 사례를 많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사한 표현에 대해 모욕죄로 처벌한 사례가 명확하게 있다면 사건이 쉬워지겠죠. 물론 각각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같은 표현이라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병사들이 사격 통제하는 간부에게 ‘아이씨’라며 방탄 헬멧을 손에 쥐거나 행위에 대해 상관모욕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공황장애라고 말한 행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트위터에 이명박대통령을 “쥐새끼”라고 표현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를 인정했습니다.
판례를 보시는 것처럼 명확하게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는 알겠습니다.
무례하거나 모욕적인 표현만으로도 내 기분은 나빠질 수 있지만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요즘 인터넷 댓글을 다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피해자들은 그 댓글을 모아 수백 명을 단체로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나요? 고소당하면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30만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주고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존 스노, 차+앵구스플래시
댓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말 한마디에 몇 십만원이나 아까워 시간과 노력이 낭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