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추석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이용방법(+요금,통행권,하이패스)
안녕하세요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민생안정대책으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대상 고속도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추석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
다음으로 2023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9월 28일(목) 00:00~10월 1일(일) 24:00 추석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9월 28일 목요일 0시부터 10월 1일 일요일 24시까지 가능합니다.
면제 기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이면 모두 통행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 9월 28일 이전 진입 차량이 면제 기간에 진출할 경우 면제됩니다.
- 10월 1일 이전 진입 차량이 면제 기간 이후 진출할 경우 면제됩니다.
면제기간에 이용한 경우 반드시 해당!
9월 28일~10월 1일까지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에 조금이라도 이용했다면 모두 면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10월 2일, 10월 3일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법
다음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패스 차량에서 이용자 하이패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평소처럼 하이패스 전원을 켜놓고 하이패스 차료를 통과하십시오.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안내가 표시되면 평소와 같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일반차로 이용자의 일반차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권을 발급받아 도착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요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끔 어차피 고속도로 요금 무료이기 때문에 하이패스를 끊거나 통행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통행권을 발권하지 않을 경우 평소 주행하는 차량과 정차하는 차량 간 혼선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 진입, 진출 시간을 확인하고 향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손실 정산을 위해 정상 운영됩니다.
이상 2023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용방법(+요금, 통행권, 하이패스)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