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의 채권압류나 추심명령신청 등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하여 추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금통장의 채권압류나 추심명령신청 등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하여 추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금전적인 관계를 유지하곤 해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거래처에 물건을 공급해주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과 법률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계약 내용에 따라 돈을 빌린 사람은 변제기 이내에 돈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물건을 공급받은 업체는 그에 대한 물품 대금을 시기에 맞춰 지급해야 계약 당사자 간 서로의 신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위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행동하면 법원을 통해 해결해야 할 법률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누군가는 돈을 상환받지 못하거나 대금을 결제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면 쉽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이겼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내지 않은 채무자의 재산에 채권자가 압류 및 징수를 통한 강제 회수할 권리를 부여할 뿐, 승소했을 뿐 돈을 돌려받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채권자는 어떻게 돈을 회수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여러 종류의 강제 집행 절차 속에서 자신의 상황에 잘 맞는 절차를 이용해야 채권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소송을 진행시키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우선적으로 가압류하는 것도 향후의 징수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채권자가 부담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강제 집행 절차에는 대표적으로 채무자의 예금 통장, 임차 보증금, 매출 채권, 급여 등에 진행할 수 있는 채권 압류 명령 신청이있습니다만, 통상 채권자는 채무자가 어떤 종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아 진행 비용이 적고 단시간에 결과를 볼 수 있는 집행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많은 로펌에서 애용하고 있는 예금통장의 압류 및 추심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통장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와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을 진행하기 위한 담당 재판부가 배정되고 재판부는 인지대가 부족하거나 필요서류가 미비한 경우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이라는 것을 내리게 되며, 제출한 신청서에 큰 문제가 없으면 1~2주 이내에 결정을 내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제3채무자인 은행에 발송합니다.

결정문과 최고서를 송달받은 은행에서는 해당 채무자의 예금내역에 대해 법원에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하게 되며, 이러한 진술서를 통해 채권자는 진행한 예금통장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실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진술서에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이 존재한다면 채권자는 추심금 지급요청서를 작성해 제3채무자 은행에 제출해 직접 돈을 수령하면 됩니다.

이어서 많은 로펌에서 애용하고 있는 예금통장의 압류 및 추심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통장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와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을 진행하기 위한 담당 재판부가 배정되고 재판부는 인지대가 부족하거나 필요서류가 미비한 경우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이라는 것을 내리게 되며, 제출한 신청서에 큰 문제가 없으면 1~2주 이내에 결정을 내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제3채무자인 은행에 발송합니다.

결정문과 최고서를 송달받은 은행에서는 해당 채무자의 예금내역에 대해 법원에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하게 되며, 이러한 진술서를 통해 채권자는 진행한 예금통장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실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진술서에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이 존재한다면 채권자는 추심금 지급요청서를 작성해 제3채무자 은행에 제출해 직접 돈을 수령하면 됩니다.

이어서 많은 로펌에서 애용하고 있는 예금통장의 압류 및 추심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통장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와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을 진행하기 위한 담당 재판부가 배정되고 재판부는 인지대가 부족하거나 필요서류가 미비한 경우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이라는 것을 내리게 되며, 제출한 신청서에 큰 문제가 없으면 1~2주 이내에 결정을 내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제3채무자인 은행에 발송합니다.

결정문과 최고서를 송달받은 은행에서는 해당 채무자의 예금내역에 대해 법원에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하게 되며, 이러한 진술서를 통해 채권자는 진행한 예금통장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실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진술서에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이 존재한다면 채권자는 추심금 지급요청서를 작성해 제3채무자 은행에 제출해 직접 돈을 수령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