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송자문] 안산법률사무소 유심 : 예고등기 효력범위[기업소송자문] 안산법률사무소 유심 : 예고등기 효력범위[기업소송자문] 안산법률사무소 유심 : 예고등기 효력범위안녕하세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법률 자문 및 상담을 돕고 있는 안산법률사무소 USIM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고 등기 효력의 범위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예고 등기의 효력안녕하세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법률 자문 및 상담을 돕고 있는 안산법률사무소 USIM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고 등기 효력의 범위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예고 등기의 효력원고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예고등기가 된 경우, 원고가 등기명의인(피고)을 상대로 말소소송 진행 중에 제3자가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법률관계는 어떻게 됩니까?원고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예고등기가 된 경우, 원고가 등기명의인(피고)을 상대로 말소소송 진행 중에 제3자가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법률관계는 어떻게 됩니까?예고등기란 등기원인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 말소 또는 회복 소가 제기된 경우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그 소제기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관할 등기소에 촉탁해야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는 제3자에게 경고를 주고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 소송의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고등기는 단순히 제3자에 대한 경고를 목적으로 할 뿐 당사자, 특히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등기가 아니라 나아가 피보전권리의 존재에 대한 아무런 소명이 없는 상태에서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입되는 등기이므로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권리보전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되어 그 예고등기가 된 후 제3자가 등기명의인인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원고가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판결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예고등기가 기입된 후에 끝난 등기라 하더라도 그 말소에 그 등기명의인이 협조를 거부하면 말소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를 제기한 경우 예고등기 후 끝난 제3자의 등기도 동시에 말소하기 위해서는 미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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