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수령 방법
최근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전자적 처리방식이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거래를 신고하고 검인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주로 월세 확정일자와 관련된 업무에 사용되기 때문에 임대차 거래를 앞두고 계신다면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세신고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내에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신고가 도입됩니다.
집주인/임차인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공동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기한 내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모든 임대/월세에는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임차인/임차인의 인적사항과 해당 물건에 해당하는 건물의 주소, 면적, 방수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의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청권의 행사 여부는 실제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기록되어야 합니다.
외국인에게도 의무가 있나요? 때로는 계약 당사자 중 한쪽 또는 양쪽이 외국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고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한국인과 동일하게 본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여권,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홈페이지 접속 해당 구역 선택 후 아래 메뉴 순차 선택 임대신고 메뉴 선택 신고등록 메뉴 선택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주택임대신고 등록을 위한 주소 입력 후 임차인인지 집주인인지 선택 . 내용을 순서대로 입력하고, 계약사기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집주인과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등록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체적인 과정을 모두 마치셨다면 약 30분 정도 후에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주택 임대 신고가 처리되었다는 알림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므로 완료 알림까지 기다렸다가 확인하신 후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통해 오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제8항에 의거한 것입니다.
월세신고제도 안내기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당초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의 지도기간은 2023년 5월 31일로 정해졌다.
과태료 없이 운영해 행정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총 1년 연장됐다.
기본적으로 신고제도 운영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만큼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더욱 널리 홍보하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앞으로 더욱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