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기업종합경영컨설턴트의 윤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포스팅하고자 하는 정책자금은 충북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예비비 지원 방안 변경공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충북지역 중소기업에 관심 있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이 좋은 기회를 잡으세요. 2024년 충청북도 중소기업진흥기금(2차적립금) 지원 방안 변경 사항과 추가자금 지원 내용, 특별자금 신청 기간, 지원 조건 등에 대한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사항: 1~3차 잔여/유효자금 추가 지원(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경영안정자금),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기업 우선 지원(경영안정 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 지원자금), 지원 규모 및 지원 대상 1. 지원금액 – 4,050억원 – 중소기업진흥기금: 500억원, 은행약정자금: 3,550억원 2.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중소기업 중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3. 지원 제외 기업 – 현재 폐업 또는 휴업 중인 기업 – 신청일 기준 자금 지원한도까지 차입하고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기업 – 코스닥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정을 체결한 기업은 협정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가능) – 경영안정지원금을 4년 연속 지원받은 기업은 1년간의 유예기간 후 신청가능 단, 유예기간 미적용 : 위메프-티몬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판매자) –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및 정책자금(창경, 경안)으로부터 100억 원 이상 지원을 받은 기업 4. 지원조건 – 분기마다 도·진흥원 홈페이지에 변동금리 공고(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기업 정주여건 조성(기숙사) 지원) 신청 및 접수 1. 신청대상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기업 정주여건 조성 지원(기숙사), 경영안정 지원자금, 청년창업 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 지원자금, 탄소저감시설 지원자금 2. 신청기간 : 각 기금별 지원규모 소진 시까지(2024년까지) 지원 금리우대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절차 및 지원대상 결정 1. 지원절차 – 상담(은행, 보증기관 등) → 자금수령 신청(충북기업진흥원) → 지원대상 심사결정 통보(금액 포함) → 자금집행(취급은행) 2. 지원대상 결정 1) 방법: 각 기금별 평가기준에 의함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기금, 기업 정착여건 확립 지원(기숙사), 경영안정 지원 기금, 청년창업 지원 기금, 특별경영안정 지원 기금, 탄소저감시설 지원 기금은 신청순서에 따라 평가하여 각 기금별 기준점수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지원여부 결정 – 각 기금별 평가결과 기준점수(60점) 미만인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탄소저감시설 지원 기금이 55점 미만인 경우 – 신청 시 위메프프라이스-티몬 정산지연(판매자)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우선 지원(평가 제외) 다만, 각 기금별 배정자금이 소진된 경우에는 기한을 마감합니다 – 통보 : 신청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기한 및 처리은행 신청일부터 자금지원을 받아야 하는 기한 및 처리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완료 등 보고의무(기업) 1. 충청북도 중소기업진흥기금의 대출지원을 받는 기업 중 대출을 집행한 기업은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사업완료보고서 접수 후 기업에 대한 현장실사(운영실태 조사 등) 3.대출금 강제상환 사유 발생 시 지원중단 및 기금회사의 조치 유의사항 1. 모든 자금은 은행대출규정에 따라 담보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청하는 거래은행에서 신용보증,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수수료는 회사 부담), 충청북도 중소기업진흥기금 대출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은행 대출규정에 따라 담보가 부족한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이자율은 각 은행의 심사기준과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산정되므로 각 은행의 이자율을 꼼꼼히 검토하신 후 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자금집행은 회사가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4. 자금신청 후 서류 보완(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평일 기준)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청서 기재사항(첨부서류 포함)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평가제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승인 통보를 받은 기업은 각 자금별 처리기간 내에 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자금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승인은 자동 취소됩니다.

6. 각 자금별 이자율을 적용하되, 시장금리가 급등락할 경우 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공고합니다.

7. 지원결정을 받은 기업이 타 시·도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가 확정될 경우 자금지원 중단 또는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8. 지원결정사항(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취급은행, 영업정지·폐쇄, 법인합병,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등)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충북기업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 합병,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포괄양도 등), 상환연체금 지급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지원이자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9. 시행사가 충청북도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장에 매각, 임대, 설치·사용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지원이자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10. 중앙정부 정책자금을 수혜받는 기업의 경우 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1. 청주시 등 도내 일부 시·군은 시·군자금과 충청북도자금 간 연체지원을 제한(환수 등)하고 있으니 해당 시·군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2.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판매자)이 중앙정부(중소벤처기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도내 시·군, 유관기관(충북신용보증재단 등), 금융기관(신청 중이거나 신청 예정인 기관 포함) 등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해당 기관의 정책에 따라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충북지역의 정책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책자금의 경우 기각될 경우 재신청 시 반드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승인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사업주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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