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종합경영컨설턴트의 윤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포스팅하고자 하는 정책자금은 충북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예비비 지원 방안 변경공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충북지역 중소기업에 관심 있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이 좋은 기회를 잡으세요. 2024년 충청북도 중소기업진흥기금(2차적립금) 지원 방안 변경 사항과 추가자금 지원 내용, 특별자금 신청 기간, 지원 조건 등에 대한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사항: 1~3차 잔여/유효자금 추가 지원(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경영안정자금),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기업 우선 지원(경영안정 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 지원자금), 지원 규모 및 지원 대상 1. 지원금액 – 4,050억원 – 중소기업진흥기금: 500억원, 은행약정자금: 3,550억원 2.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중소기업 중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3. 지원 제외 기업 – 현재 폐업 또는 휴업 중인 기업 – 신청일 기준 자금 지원한도까지 차입하고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기업 – 코스닥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정을 체결한 기업은 협정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가능) – 경영안정지원금을 4년 연속 지원받은 기업은 1년간의 유예기간 후 신청가능 단, 유예기간 미적용 : 위메프-티몬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판매자) –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및 정책자금(창경, 경안)으로부터 100억 원 이상 지원을 받은 기업 4. 지원조건 – 분기마다 도·진흥원 홈페이지에 변동금리 공고(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기업 정주여건 조성(기숙사) 지원) 신청 및 접수 1. 신청대상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기업 정주여건 조성 지원(기숙사), 경영안정 지원자금, 청년창업 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 지원자금, 탄소저감시설 지원자금 2. 신청기간 : 각 기금별 지원규모 소진 시까지(2024년까지) 지원 금리우대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절차 및 지원대상 결정 1. 지원절차 – 상담(은행, 보증기관 등) → 자금수령 신청(충북기업진흥원) → 지원대상 심사결정 통보(금액 포함) → 자금집행(취급은행) 2. 지원대상 결정 1) 방법: 각 기금별 평가기준에 의함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기금, 기업 정착여건 확립 지원(기숙사), 경영안정 지원 기금, 청년창업 지원 기금, 특별경영안정 지원 기금, 탄소저감시설 지원 기금은 신청순서에 따라 평가하여 각 기금별 기준점수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지원여부 결정 – 각 기금별 평가결과 기준점수(60점) 미만인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탄소저감시설 지원 기금이 55점 미만인 경우 – 신청 시 위메프프라이스-티몬 정산지연(판매자)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우선 지원(평가 제외) 다만, 각 기금별 배정자금이 소진된 경우에는 기한을 마감합니다 – 통보 : 신청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기한 및 처리은행 신청일부터 자금지원을 받아야 하는 기한 및 처리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완료 등 보고의무(기업) 1. 충청북도 중소기업진흥기금의 대출지원을 받는 기업 중 대출을 집행한 기업은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사업완료보고서 접수 후 기업에 대한 현장실사(운영실태 조사 등) 3.대출금 강제상환 사유 발생 시 지원중단 및 기금회사의 조치 유의사항 1. 모든 자금은 은행대출규정에 따라 담보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청하는 거래은행에서 신용보증,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수수료는 회사 부담), 충청북도 중소기업진흥기금 대출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은행 대출규정에 따라 담보가 부족한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이자율은 각 은행의 심사기준과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산정되므로 각 은행의 이자율을 꼼꼼히 검토하신 후 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자금집행은 회사가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4. 자금신청 후 서류 보완(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평일 기준)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청서 기재사항(첨부서류 포함)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평가제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승인 통보를 받은 기업은 각 자금별 처리기간 내에 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자금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승인은 자동 취소됩니다.
6. 각 자금별 이자율을 적용하되, 시장금리가 급등락할 경우 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공고합니다.
7. 지원결정을 받은 기업이 타 시·도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가 확정될 경우 자금지원 중단 또는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8. 지원결정사항(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취급은행, 영업정지·폐쇄, 법인합병,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등)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충북기업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 합병,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포괄양도 등), 상환연체금 지급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지원이자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9. 시행사가 충청북도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장에 매각, 임대, 설치·사용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지원이자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10. 중앙정부 정책자금을 수혜받는 기업의 경우 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1. 청주시 등 도내 일부 시·군은 시·군자금과 충청북도자금 간 연체지원을 제한(환수 등)하고 있으니 해당 시·군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2.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판매자)이 중앙정부(중소벤처기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도내 시·군, 유관기관(충북신용보증재단 등), 금융기관(신청 중이거나 신청 예정인 기관 포함) 등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해당 기관의 정책에 따라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충북지역의 정책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책자금의 경우 기각될 경우 재신청 시 반드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승인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사업주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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