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주요 정보 공개 의무화

첨부 240910(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4).hwpx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첨부 240910 규제영향분석보고서(70).hwpx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국토교통부는 9월 6일 ‘전기자동차 화재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등록 규정」을 개정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9.10) – 이번 법안에는 자동차 제작·수입업자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 및 배터리 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동차 등록증에 배터리 및 배터리 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 제공정보 : ①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최대출력 ② 배터리셀 제조자, 종류, 주요원자재 제50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구동배터리 또는 구동배터리를 장착하여 판매하는 경우 구동배터리 및 구동배터리셀(구동배터리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부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다음 사항 가. 구동배터리의 용량 나. 구동배터리의 전기전압 및 최대출력 다.

구동배터리셀 제조자 라. 구동배터리셀의 종류 및 주요원자재 –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로 인해 배터리 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전기차 안전과 관련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