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처음 터진 지 4년이 지났지만 코로나는 여전히 극성이다.
2023년에도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입원하면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절연체 1인당 100,000원, 2명 이상만약에 1,500만원 지불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후 입원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자(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된 자)
이 중 지난달 의료보험료 수입이 중위소득 100%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다.
격리 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당신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정부24(www.gov.kr) 방문
오프라인 신청 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방법
Government24 웹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검색창에 “코로나” 또는 “코로나 보조금”을 검색하세요.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탭을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온라인 지원 여부 확인 후 지원 가능합니다.
격리가 해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 여부가 헷갈리더라도 먼저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원서 양식을 작성하고 지원서를 제출하면 지원이 완료됩니다.
작년에 처음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구청에 가서 신청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특히 실제 사는 곳과 주소가 다른 사람들이 더 인기가 많은 것 같다.
2023년 2월 22일 신청 후 2월 28일 입금.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직접 신청하는 방법
오프라인 신청 시 주민등록지 주소지 구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申请文件>
생활비 신청
격리자 통장사본
ID
예외 사유에 대한 증거
소득 증명 기준(필요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
자가격리 위반/유급휴가/소득기준초과자는 코로나19 생활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및 휴가지급은 중복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