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40조(법리해석)
행정기본법 제40조(법리해석) 제40조(법적 해석) ① 법령의 내용에 의문이 있는 자는 중앙사법기관(이하 사법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자치법규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해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법령의 권한과 자치법규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헌법관련 법령의 목적에 따라 해석 및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법정 주무관청 또는 법정 주무관청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자 대통령령법에 의거하여 법률해석을 전문으로 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