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이삼영 법률사무소입니다.
지금 현재 전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잠시 집중해서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궁금한 내용은 아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응방법(양육비 이행명령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가??)과거 못받은 양육비도 받을 수 있는가?특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녀 복지가 위협받을 수 있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육비 이행 명령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응방법과 필요서류,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법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인 생계와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 후 양육비 채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이행을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담보제공명령신청: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담보제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신청: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신청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일시금 지급명령 신청: 담보제공명령이 있음에도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신청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담보제공명령에 불응할 경우 반드시 함께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4. 양육비이행명령:양육비채무자가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 있음에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이와 별도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는 여러 차례 부과가 가능하므로 채무자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5.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채무자가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자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고용주에게 양육비 직접명령을 하게 되며, 고용주가 직접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6. 재산강제집행: 법원의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 등의 집행권이 있는 경우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법적으로는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비 이행 명령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모두 복잡하고 방법도 생소하기 때문에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채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한국은 양육비 지급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저를 찾아오는 많은 의뢰인 분들도 지난 몇 년간 받지 못한 양육비를 이제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Tumisu, 출처 Pixabay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청구 기한은 자녀가 살아 있는 한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로서, 그 지급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치료에 있어서 불가결한 부분입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기본적인 취지는 양부모 모두 자녀의 복리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법적 수단은 양육비를 지키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위한 것이며,릴리 칸타빌레, 차픽사베이처음부터 이것을 이용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양부모 모두 자녀의 최선을 위해 협력하고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래도 양육비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변호사 이삼영법률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센터타워 201호변호사 이삼영법률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센터타워 201호변호사 이삼영법률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센터타워 201호변호사 이삼영법률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센터타워 201호